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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행사 FAQ

2023.12.27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가 발송한 "주식양도신청서" 관련 FAQ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Q1] ㈜유클릭에서 "주식양도신청서"를 왜 발송하였나요?
[A1] 당사는 앞서 2023. 03. 20.자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금번 취득 가능 수량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취득하고자 주주에 대한 회사 이익의
         환원 목적으로 주당 4,700원의 가격으로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 취득 하겠다는 결정에 따라, 당사가 전 주주님들께 보내 드린신청서 양식입니다.

[Q2] 금번 주식 양도는 강제 사항인가요? 행사하지 않아도 되나요?
[A2] 주식 양도 신청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주주님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 하시면 됩니다. 금번 양도 신청을 안하셔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고 주주님의 주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3] 주식양도의 신청 접수 기간은?
[A3] 양도 신청은 2024년 1월 11일(목)부터 2024년 1월 31일(수) 18:0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만료 시한(2024. 01. 31.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시한이 경과 이후
         접수된 주주분에 대해서는 유효 수량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Q4] 주식양도 절차는 간략히 어떻게 되는지요?
[A4] [주식양도신청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Q5] 증권 계좌가 아닌 실물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입니다. 금번 기회에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당사는 2021년 5월 10일자로 발행 증권 전부를 전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실물 주권을 보유하신 주주님께서는 주권과 신분증 지참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방하시어 실물을 제출하시고 주식 입고 처리를 마쳐야만 금번 주식 양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 기한(2024/01/31 18시까지) 내에 주식양도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니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 니다. 아울러, 금번 양도 신청을 안하시는 실물 보유 주주님께서도 주주 권리 보호와 행사 차원에서 한국예탁 결제원에 실물 주권을 반납하시고 본인 주식 계좌로
         입고 처리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Q6] 모든 절차를 다 이행했는데 주식 대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6] 최종 접수 완료된 주주님에 한해 신청 만료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일괄 송금(계좌 이체) 예 정입니다. 만료일에 확정 수량이 집계된 후 이후 세부 일정은 신청 주주님께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Q7] 오래전에 유클릭 주식을 매수해서 현재 어느 증권사 계좌에 입고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증권 계좌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7]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 접속하여 상단 "소유자(실질주주)정보"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 명의 주식의 소유 계좌 정보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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